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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논의확정하였음

 

 

< 新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4.13(목)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산업수출입기업은행 행장, 신보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2.말씀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現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먼저, 채권금융기관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신용위험평가 체계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엄격히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개편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산정한 준거가격간 차이반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적극 점검하겠다고 하였음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정책금융기관프로그램을 신설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음

 

UAMCO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엄중한 상황 인식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3.방안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문제점)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

 

(개선방안) 신용위험평가 체계객관성·합리성 제고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ㅇ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적정성을 점검(금감원, ’17.下)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문제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

 

(개선방안)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상세기술

 

* (예)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얻도록 하고, 1년 단위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문제점)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

 

(개선방안)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개경쟁 입찰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문제점)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수 희망자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곤란

 

(개선방안)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17.上)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문제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개선방안) 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보증 프로그램(신기보)을 신설(’17.上)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문제점)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등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UAMCO가 GP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원 수준

 

(개선방안)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17.下)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로 설계하고, 母펀드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

(펀드조성 규모)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17.6조원, ’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대기업 워크아웃 중단율(’09년~’17.3월) : 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기업수 = 62개사/149개사 = 41.6%

 

(母펀드) 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子펀드)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프로젝트 펀드) 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子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규모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1)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회생절차장점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을 활성화

 

*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원활한 P-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P-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17.下)

 

(2)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4. 기대 효과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추진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ㅇ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제도적으로 개선

 

ㅇ 특히, 부실기업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방안 마련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운영*

 

*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

 

 P-Plan 활성화를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ㅇ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보도자료)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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