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 디지털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시장대비 중국 등 이머징시장에서 핀테크, 빅테크 등에 의한 금융의
파괴적 혁신이 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양상
□ 금융분야별로는 지급결제(payments)와 투자(investments) 시장이 디지털
혁신모델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II. 인공지능
□ 컴퓨팅 성능, 데이터 양, 연결성 등이 진전되면서 인공지능(AI)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非IT산업 중에서는 은행 증권업의 AI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ㅇ 최근 금융에서는 고객경험 개선, 금융사기 감지, 규제요구 부합, 신속한
의사결정, 비용절감 등에 초점을 두고 AI를 활용하는 모습
□ AI 도입에 따른 자동화 여파로 2025년 은행의 풀타임인력은 40~50%
(금융위기이전 정점대비), 지점수는 30~50%(‘14년대비) 감소할 전망
III. 금융의 빅테크 또는 ANT化
□ 금융산업은 핀테크, 빅테크 플레이어 중심으로 신규 시장이 재창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빅테크(bigtech)가 확고한 고객층, 방대한 고객
데이터, 유연한 플랫폼, 펀딩능력 등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에 큰 위협이
될 전망
ㅇ 이미 중국 빅테크의 인터넷 금융시장내 존재감은 독보적이며, 이들은
수년 전부터 다양한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폭넓은 금융생태계를
구축 중
IV. 코어뱅킹, 클라우드 & 도전자들
□ 여전히 다수의 은행들이 메인프레임 기반 레거시 시스템을 이용 중인
가운데, 새로운 경쟁구도, 높아진 고객기대, 레거시 시스템 비용증가,
규제부담 등으로 핵심 인프라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ㅇ 기존은행들은 유연한 플랫폼과 경쟁력있는 비용구조를 가진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가 아닌 ‘혁신’을 목적으로 한 IT투자가 필요
하며, 클라우드 구조가 現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V. 디지털 자산
□ ‘17년 전 세계 암호화폐시장은 시가총액이 6,600억달러를 기록할만큼
급성장하였으나, 이후 감독강화 등으로 위축된 양상
ㅇ 한편, 암호화폐가 초당 거래처리량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실생활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Lighting Network’, ‘Raiden Network’
등 확장성이 개선된 네트워크들이 대안으로 부상
□ 금융분야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은 스마트계약, KYC체인 디지털인증,
RegTech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
가. BRATs 개요
□ (개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핀테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국가로서 BRAT(Brazil Russia Africa Turkey) 주목
□ (브라질) 넓은 온라인 사용자 기반, 비교적 성숙한 금융시장,
독과점 은행산업, 혁신적인 핀테크업체, 3억명 인구의 시장규모
등이 특징
ㅇ 남미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Nubank
(디지털카드), Neon(온라인은행) 등이 대표적이며, EY의 핀테크 도입
지수*(‘17)에서 20개국 중 중국, 인도, 영국 다음으로 4위 차지
* 글로벌 컨설팅社 Ernst&Young에서 개발, 매년 발표하는 지수(FinTech
adoption index)로, 각국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 수준 진단
□ (러시아) 전반적인 핀테크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온라인뱅킹, 비은행송금,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급성장세
ㅇ 대표적 핀테크업체로는 Yandex.Mondey(지급결제), QIWI Wallet
(지급결제), Webmoney(지급결제), Unistream(송금), Touch Bank
(온라인은행) 등
ㅇ 금융당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해 ‘17.2월 규제 센드박스를 도입한
한편, 오픈API의 단계별 진행,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행, 디지털
인증 환경 구현 등을 추진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디지털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보급률은 ‘08년 9%에서 현재 54%까지 증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간 금융시장 주요지표[2018년 5.21일~5.2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