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이슈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➊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➋일관성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17.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세부적인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하고 있음

* ①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7), ②취약․연체차주지원방안(‘18.1.18),

③자본규제 개편방안(’18.1.19), ④‘18년 가계부채 관리방안(’18.4.16)

ㅇ 新DTI․DSR 시행(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3월), 연체금리 인하(4월)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중

□ 5.23일 발표된 20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

ㅇ 특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8.0%)은 ‘15.1분기(7.4%) 이후 최저

수준이고,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16.4Q)11.6 → (’17.1Q)11.1 → ('17.2Q)10.4

→ ('17.3Q)9.5 → ('17.4Q)8.1 → ('18.1Q)8.0

□ 다만, 2018.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8.2조원)가 전년

동기(+1.1조원) 대비 확대(+7.1조원)되었으나,

ㅇ 이는 DSR 시범운영(3.26~)에 따른 대출 先수요, 전세수요 증가*

,

4.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에 따른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봄

* 전월세거래량(건) : (‘16.1Q) 390,413 → ('17.1Q) 434,574 → ('18.1Q) 492,224

**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천건) : (’16.1Q) 34.0 → (’17.1Q) 32.2 → (’18.1Q) 56.9

향후 리스크 요인 점검

□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

□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금년에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➊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금년에도 계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DSR 시범운영(3.26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Q) △0.5 → (‘17.2Q) +3.9 →

(‘17.3Q) +4.8 → (‘17.4Q) +5.8 → (‘18.1Q) +1.5 → (‘18.4월) +1.4

➋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전체 대출의

38.2%, ‘17.12월)이 계속되고 있음

* 증가규모/증가율(조원, %, 금감원) : (’16) +33.1/12.1 → (‘17) +47.5/15.5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도 대응해야 함

➌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

차주 부담이 증가

-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이자DSR(연간이자상환액/

연간소득)은 24.4%로 비취약차주(8.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따라서,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금년에는「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음

➊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➋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대출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

- 각 금융권에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이미 시범운영을 실시 중인 은행권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

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람

➌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 금융회사들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➍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할 예정


- 다만, 은행들의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➊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➋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➊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➋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 중도

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 변경(‘18.7월)

➌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➍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임

-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발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여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임

①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②DSR의 형식적 운영,

③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여,

-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할 예정

ㅇ 특히, 10월 관리지표 도입 이전까지 은행권이 DSR을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ㅇ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람

마무리 말씀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全 업권이 보여준 그 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

ㅇ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된 것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됨

ㅇ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음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

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금융위)180525(보도자료)신용협동조합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두산인프라코어 평가등급

해외경제 포커스(제2018-19호)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

유로지역 단기지표금리 개편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18. 5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

이탈리아 연립정부 협상 타결 및 시장 반응

네이버와 카카오 힘잃은 주가

Brexit 결정 이후 영국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곧있을 지방선거, 대구공항이전 수혜주는?

에이치엘비 최근소식

벤저민 그레이엄 관심주 12선

툴젠 최근 뉴스

아리바이오 사업보고서에 파이프라인이 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