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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확대 어떻게변하나

정부에서는 2018년들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현행법을 살펴보고 바뀐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그대로이며, 1자녀 항목삭제,공급비율을 확대,공급순위는 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로 바뀌는게 핵심입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도 포스팅 해두었으니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더 풀어서이야기 하면 현행법에서 개선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 확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85㎡이하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중

ㅇ (공급대상 확대) 신혼부부에 포함되는 혼인기간 확대 - (현행) ①혼인기간 5년 이내 &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 ③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세대 - (개선) ①혼인기간 7년 이내 &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도 포함)

ㅇ (공급비율 상향)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현행 15% → 개선 30%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현행 10% → 개선 20%

ㅇ (공급순위 변경)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 - (현행)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 (개선) 1순위 : 有자녀 가구, 2순위 : 無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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