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주택 특공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10 퍼센트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 15 퍼센트
- 국민임대주택 : 30 퍼센트
처] 행복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작성자 행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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