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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함으로 확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공급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을 것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나.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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