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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특공 개선하면 뭐가달라지나?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개선안 뭐가 달라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8.2부동산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다주택자등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라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게 목표겠지요. 문재인 대선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상

임대소득을 과세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가계부채의 총량관리제 도입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절대 쓰지 않겠다.

 이번 개포자이 로또당첨건 때문에 누구를 위한 특별공급인가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개선된다 하니 참 반가울따름입니다. 정부정책이 뒷북치는일이 많은만큼 여론의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고 발빠른 대처 슬기롭게 보여집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있겠습니까. 소통이 중요한 거겠지요. 살림살이 퍽퍽하다고 정부 정책 탓만 할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각자 제위치에서 제목소리를 낼때 비로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제 주체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봅니다.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국세청의 세금조사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하루빨리 선진화된 시민의 의식이 자리잡혔으면 하는 바램으로 경제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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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요
-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

- 투기과열지구 內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 확대
-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확대된 물량의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 완화
-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특별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內 특별공급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5년)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 강화, 선정 기관 및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전매제한의 기산시점을‘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모든 전매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8.2대책 이전 69.6% → 95.2%('17.9.20 이후)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가점제 물량 확대로 85㎡ 이하 서울 지역 당첨 가점 하한선 평균은 8.2 대책 이전 49.8점 → 43.7점('17.9.20 이후)으로 6.1점 하락하는 등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문턱도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 


①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 가점제 50%)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개선방안 시행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방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 전체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15%)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5%+ɑ)


③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전매할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④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5일(목) 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주택정책관 주재)하였으며, 회의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관계기관 의견 검토 중, 추후 개선 사항 발표) 


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재 해당 행위는「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거로 단속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적용규정 명확화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산시점 변경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4.13(금)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물량 전매제한 강화 및 전매 제한 기산점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180410(참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