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등의조치를 하였음
□ 2016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하였음
*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
※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
k-otc 아리바이오 4월 26일부터 장외주식시장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