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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metoo

성립요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명예훼손죄를 먼저 알아봅시다.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명예훼손죄에서 착각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공연한 사실을 적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명예는  "살아있는 사람" , "집단", "특정성 있는 집단", "법인" 으로 국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사실적시

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 사실 적시가 있을때.

2.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 한사람에게 말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될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이 성립되어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예훼손죄가 미투운동  #metoo 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투운동에서 바라보자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여론도 요즘들어 자주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사실의 적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진실한 사실의 적시든 허위에 의한 사실의 적시든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으로도 적시된 사실의 진위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307조, 제309조 참조). 한편 적시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2]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욕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제3자가 고소할수 없는 권리. 즉, 피해자 본인, 미성년일경우 법적대리인, 유족및 후손들만 고소할수 있으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도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버리면 "공소권없음" 으로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수가 없다.


관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밖의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방향

(1) 폐지론에 대한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는 등 과잉형벌화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 등에 기초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위험성은 인정된다는 점, 미국에서의 징벌적손해배상과 같이 형벌에 대한 대체재로 기능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할 경우 그 폐단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제도개선 방향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어떻게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양한해석론이 제시되어 왔다.판례에서는 주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왔고, 최근의 ‘미투’사례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307조제1항의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제310조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 실무를 통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반면, 판례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파가능성이론’을 택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처벌 범위를넓히고 있다거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행위자의 권리구제에 큰 제약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결국 실무에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처벌 범위를 실효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개정안으로 형법」 제307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및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적시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이 제20대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우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존치하는 이상, 구성요건에서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방안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최근 ‘미투’ 사례와 같이 ‘자신의 법익침해사실을 밝히는 사례’, 특히 해당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통념상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상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는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에 의하여 부정적으로평가되는 ‘반가치’(反價値)적인 것이라 볼 수없으므로 명시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업무 등에 기인한 위력’이작용하여 당사자 자신이 법익 침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필요할 것이다.또한 현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명예훼손죄의 수사 상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비방죄 등 명예에관한 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있다.

(이슈와논점+1441호-20180329)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문제점+및+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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