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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스팸전화 굿바이

지긋지긋한 스팸전화, 1금융권, 2금융권, 보험회사, 대출회사,카드사,캐피탈,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생명보험,손해보험,선물,증권,은행 각종 영업전화 등으로 머리아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이번내용은 바로, 스팸전화를 거절하는 방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스팸전화를 거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팸전화를 거절

1.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www.donotcall.or.kr) 두낫콜 등록/철회 메뉴 클릭

2. 정보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

3. 두낫콜 신청 대상 금융회사 선택 및 확인

4. 두낫콜 등록완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이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락중지청구(Do-not-call)시스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등)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2년간

신청내역은 2주 주기로 업데이트 되어 해당 금융사로 전달되므로, 최종 반영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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