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소통의 아이콘으로 잡아잡은 SNS는 무섭도록 빠르게 유행을 지나 생활이 되었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그 옛날 싸이월드이후로 무수히 많은 카페들이 생겨났고 블로그로 1인 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유투브로 개성을 표현하는 이가 적지 않아 졌습니다. 그런와중에 소통을 하다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싸움도 일어나고 편을 가르고 집단 언어폭력 및 악성댓글로 서로가 감정싸움에 몰두 하면서 비아냥 대는 경우는 흔하고
인격 모독 및 모욕적인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에 알아 볼 내용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바로알기
1. 모욕적인 표현
모욕적인 발언이 존재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초성만 'ㄱ' 있다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 예를들어보자면 블로그의 프로필 사진으로 본인을 특정할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3.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모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다른 사람들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톡방에 당사자 2명이 아닌 1명이 더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연체율(30일이상) (‘16년말) 1.24% → (‘17년말)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