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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용어

농작물재해보험 이럴수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에 규정됨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세계 54개국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1,500㎡(약 450평) 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제한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의 70%, 80%까지를 보상하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30%, 20%는 자기 부담금이다. 보험가입은 과수원의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해야 하며, 과수원은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1종류의 과수원일 경우에는 전부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은 가입시기에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등에서 담당하며, 정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2006년 현재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단, 떫은 감은 2006년 5월부터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

1. 농작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1.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면.. 목적물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상은 누가조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작물,임산물,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관련 재해보험

법조항에 자세히 보면 손.해.평.가.사. 라는 직업이 보입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이 라이센스는 고령층에서도 독특하게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 사고 조사를 마친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5.29.>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라고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18년도기준 농지연금 규모는 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53품목 / 2,870억원 -> 2018년 57품목 / 3,031억원 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도 2억 증가 했네요.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찾게됩니다.


청년 어업인의 귀어, 귀촌지원을 위해 정착 지원금(100명, 1인당 최대 100만원/월)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도 확대하여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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