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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다 서민금융지원제도 확인

RichInside 2018. 4.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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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 확인, 불법 금융광고를 ‘클릭’하여 후회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http://www.fss.or.kr/s1332 또는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접속 가능 http://www.koreaeasyloan.com(☏1397)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 후 거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파인(http://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통장매매, 작업대출 가담은 범죄행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출사기 :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 위·변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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