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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공유경제 규제에 가로막혀


공유경제 개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적·제도 적 합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유경 제는 플랫폼(platform) 경제, P2P(peer- to-peer) 경제,O2O(online-to-online) 서비스,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온디맨드 (on-demand)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공유경제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Lessig(2008)은 공유경제를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 활동’으로 인식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동인이 된‘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인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이수일 외(2015)1)는 공유경제를 “특정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로 정의하며 기존의 연구에 비해 공유경제 개념 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유경제는 거래자원과 수요시장을 확대하고 非경제인구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휴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중고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거래자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과 거래의 용이성

으로 새로운 수요시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를 통해 기존의 구매포기자, 非충성 구매자의 수요 참여와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공급

시장 진입으로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으며, 개인·마을 단위의 시장참여로 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 非경제인구층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유휴자원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및 이용권의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 쇠퇴,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등의 악영향을 끼쳐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무자료 거래 등 지하경제 규모만 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및 소유권과 이용권 등의 혼재로 인한 법적책무의 혼란과 과세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의 기반인 시민 의식, 거래 및 신뢰프로세스의 미흡은 공유경제

의 안정된 서비스 공급과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 따른 안전 및 품질보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스템(결제, 보험 등) 미흡은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규제 등 관련 사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규제체계가 수립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 을 고려하여 규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숙박, 차량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숙박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2015년 2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의 주택을 3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 였으며, 에어비앤비가 호스트(공급자)를 대신하여 이용객에게 숙박세를 받아 시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차량공유의 경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네바다, 위스콘신 주는 승차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사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채택한바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이용기

준 및 과세 방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여 육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2016.1월 기준으로 숙박공유의 경우 지방당국 및 같은 건물 내 다른 집주인에게 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차량공유에 대해 택시 등 기존 차량서비스와 달리 운전자가 각 주행 이후 자신의 차고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카탈로니아 지방정부는 숙박공유에 대해 연간 이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시 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있는 등 이들 국가는 법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반면, 네덜란드는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한당면과제와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고 있으며, 영국은 자국을 세계 공유경제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천명하며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장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최초로 공유경제 법제화를 위해 「공유경제법안」(Sharing economy act)을 발의(2016.3월)한바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례

유럽위원회(EC)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인한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효과를 확대하고

자, 2016.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내 협력 어젠다’(A European agenda for thecollaborative economy)를 채택한 바 있다.

EC는 이 어젠다를 통해 EU법 내에서 공유경제의 5개 분야 주요 이슈(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을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

와 산하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시장 참여자 확보와 폭넓은 콘텐츠의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및 조례 등의 지원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슈와논점+1447호-20180406)공유경제+관련+국내외+규제현황+및+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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