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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간단히해봐요

2018년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아동복지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에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4가지중 중복지급을 받을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1.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만 84개월(만 5세)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5세/84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취학전 아동 중 만 5세/ 8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수당지급일

매월 25일로 토/공휴일 경우에는 전일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모바일 신청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Q.향후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계획은?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더욱 확대 구축하여 올해 말에는 초중고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총 6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