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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의결
국회는 3월 30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1단계 시행 시 연 9,789억원,
2단계 시행 시 연 2조 3,108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2016년말 20조원) 및 향후 재정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과 수가 결정 필요
○ 국회는 3월 30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지원금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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