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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용어

간접금융/직접금융,간접세/직접세,감독자협의회


간접금융/직접금융,간접세/직접세,감독자협의회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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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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