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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정 제도 정리~!

2018년 농정 제도 정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월 최대 100만원)
  •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4

  • (지원대상)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24만 여명)
  • (공급기준) 학생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공급 예정
  • (과일종류)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일․과채,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
  • (공급형태)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한 조각과일로 컵과일 등의 형태
  • (지원조건) 과일 간식비(교육 포함) 전액 보조
  • (시 행 일) 2018년 5월(잠정)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6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가 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20%
  • 의무사항 : 가금농가는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 지원
  • 45천원/3.3㎡(136백만원/ha)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에게 매도, 농가는 연리 1%로 11년~30년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1인 1ha 이내(최대 100명), 1회 지원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 (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 (지원내용)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시행일 : 2018년 3월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6만원 → 7만원)
  •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지원 기준 단계적 완화(3일교육 참여시 → 2일, 잠정)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 (대상지역) 일부 지자체(`17년 18개 시‧군) → 전 군지역(82개 군)

    * 78개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담당

  • (회계개편) 농특회계 → 지특회계(지자체 자율성‧권한 강화)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0


  • 국산 원료 구매 시 신용거래 보증(최대 5천만원)
  • 보증보험료 지원(보험료의 50%)
  • 시행일 : 2018년 3월(잠정, 민간 보증보험사와 상품개발 협의 중)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6

  • 수출바우처대상사업 : 글로벌브랜드 육성, 상품화사업, 해외인증, 수출컨설팅,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FTA특혜관세활용, 개별박람회, 개별바이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하여 전액 감면
  •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12.31.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50% 감면
  • 시행일 : 2018년 2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 대상품목 확대(53품목 → 57품목)
  •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확대
    • 사업범위 : ('17) 배·단감(전국), 사과·떫은감(30개시군) → ('18) 배·단감·사과·떫은감(전국)
  •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추가 할인
  • 시행일 : 2018년 2월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4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확대(1개소 → 5개소), 참가자부담 축소(50% → 30%), 이용기간 확대(4주 → 최대 3개월)
  •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강화교육 지원사업 신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9

  •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18년 5월 중(잠정)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미허가·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18년 3월 22일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8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개선(경영주 동의 필요 → 배우자 스스로 표기하여 등록)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문의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 지정 평가기준 강화
    • (기존) 전통성, 정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보호가치 + (추가) 산업성, 윤리성
  •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 위임(농촌진흥청)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R&D 신규 지원('18년 964백만원)
  •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신규 지원('18년 3,417백만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7년 12월 28일

2018년 달라지는 농정 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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