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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 연간 500억 달러 상당의 중
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기업의 미국 내 기술 투자를 제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미국시간 3.22일)
ㅇ 구체적으로 ① 중국의 자국기업 우호적인 사업허가 관행에 대한
WTO 제소, ② 미국의 주요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제한, ③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대 중국 무역 제한조치를 실
시할 예정
* 15일 이내에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에는 항공, 철도, 신에너지차량 및 하이테크 제품 등 1,300개의 카테고리가
포함될 전망
(중국정부의 대응)
□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
품 등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 및 의견을 발표
ㅇ WTO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라 작성된 관세부과 목록은 제1차 및 제2차
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카테고리와 128개의 세금상품을 포함하고 있으
며 동 항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2017년 기준)에 달함
① 제1차 목록 : 과일, 견과류, 와인, 에틸알콜 및 철강파이프 등 15% 관
세 부과(대미 수출액 약 9.77억 달러 규모) ② 제2차 목록 : 돈육 및 가공식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25% 관세 부과
(대미 수출액 약 19.92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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