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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시리즈]EU 정상회의, Brexit 2단계 협상 개시 승인



[Brexit시리즈]EU 정상회의, Brexit 2단계 협상 개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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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EU Council)는 12.14~15일에 걸쳐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주 영국과 EU측 협상단간의 합의대로 EU탈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 하고 Brexit 2단계 협상(새로운 통상관계 협상 및 과도기간 협상) 개시를 승인 

ㅇ 이에 따라 영국과 EU 양측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통상관계 협 상과 과도기간 협상에 착수할 전망 

□ 또한, EU 정상들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중 영국과 EU간 관계에 대한 주요 협상 지침을 제시 

ㅇ 이에 따르면, 과도기간 중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나 현재와 같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4대 이동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 허용,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 관할, EU분담금 납부 등 현재 EU회원국이 지고 있는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 

ㅇ 과도기간은 2년 내외로써 연장될 수 없음 

□ EU 정상회의의 2단계 협상 개시 승인으로 No Deal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 되었으나, 향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ㅇ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에 비해 쟁점사항이 많고 27개 EU회원국들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EU 정상회의 Tusk 의장과 독일 Merkel 총리 등 EU내 주요 정상들은 2단계 협상이 1단계 협상에 비해 훨씬 까다롭게(tough)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12.15일) 

ㅇ 협상을 위한 가용시간이 부족한 점도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 협상 결과의 의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은 2018년 9월말까지 협 상을 타결해야 하나 실제 2단계 협상은 준비기간 등으로 내년 3월경 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 협상을 위한 가용시간은 6~7개월에 불과 

 ㅇ 특히, 영국측은 과도기간 개시 전에 새로운 통상관계의 핵심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뿐 아니라 개정된 Brexit 법에 따라 협상 결과에 대 해 공식적인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새로운 통상관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없이 19.3월 EU를 탈퇴하고 과도기간에 들 어갈 경우 과도기간 중 협상 결렬시 No Deal Brexit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 12.13일 영국 하원은 May 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rexit 협상 결과의 국내법 적용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Brexit 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2. 금융시장 반응 

□ 영국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전일 미국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장초반 소 폭 하락한 후 EU 정상회의 결과에 크게 반응하지 않은 가운데 전일대비 1bp 하락 마감(15시 현재 1.16%) 

ㅇ 파운드화 환율(U$/£)은 과도기간 협정 및 통상관계 협상 지연 우려* , 최 근 파운드화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전일대비 0.7% 하락 마감(15 시 현재 1.3334) 

* 가이드라인을 통해 EU측이 사법관할권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명시 하였으며, Tusk 의장 등 일부 EU 인사들이 영국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통상관계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발언




□ 주요 투자은행들은 EU측의 통상관계 협상 개시 승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 과도기간 협정 타결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ㅇ 통상관계 협상 개시가 연내에 승인된 것은 긍정적이나 장기간이 소요되 는 통상관계 협상의 특성상 초기에 갈등이 불가피하며 과도기간 협정 체 결이 늦어질 경우 Brexit 관련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음 (Barclays) 

ㅇ ① 사법관할권 등에 대해 EU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② 과도기간 협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1월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③ 과도기간 협정과 통상관계 협상 순서를 구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분기중 과도기간 협정 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실망감이 금일 파운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Deutsche Bank)


1215(현지정보)통상관계+협상+개시+승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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