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MiFID Ⅱ 및 PSD2 시행과 향후 전망
유럽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18년 1월 3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라는 법에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애널리스트 리서치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MiFID Ⅱ) EU는 2018.1.3일부터
① 투자자 보호 강화, ② 시장교란 리 스크 축소, ③ 시스테믹 리스크 축소, ④ 금융시장 효율성 확대 및 시장 참가자의 불필요한 지출 억제 등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투자지침 개정 안인 MiFID Ⅱ(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를 시행
ㅇ (투명성 및 보고체계 강화) 거래 관련 정보의 사전 및 사후 보고, Dark pool 거래* 제한 및 관련 데이터 제출 등이 의무화 * 금융상품의 사적(private) 거래로서 기관투자자들간 대량매매 거래가 대표적 ㅇ (리서치 비용) 자산운용사가 거래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관행적으로 무상 구독하던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급토록 함
ㅇ 일부 제도적 미비점 및 데이터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결국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 □ (PSD2) EU는 EU내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의 통합 진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2018.1.13일부터 지급서비스 지침 개정안인 PSD2(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를 시행
ㅇ 고객이 동의할 경우 은행은 AISP(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고객 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PISP(지급지시 대행서비스 제공업자)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소비자보호의 핵심 사안인 사용자인증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제 기술 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PSD2의 기술체계)’은 2019.9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
Ⅰ MiFID Ⅱ 시행
□ EU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2007.11월부터 시행된 MiFID(금융상품투자
지침,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는 EU 내에서의 금융거래시
거래소,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 EU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경험한 데다 금융기법
발달 및 금융상품의 복잡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침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
ㅇ EU 이사회는 2010.12월부터 개정 작업을 거쳐 2014.5월 MiFID Ⅱ를 발표
하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8.1.3일부터 이를 시행
□ MiFID Ⅱ는 ① 투자자 보호 강화, ② 시장교란 리스크 축소, ③ 시스테믹
리스크 축소, ④ 금융시장 효율성 확대 및 시장참가자의 불필요한 지출
억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동 지침은 EU 28개 회원국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EU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며 회원국의 국내 법제화가 필요*
* MiFID Ⅱ와 더불어 제정된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MiFID Ⅱ 이슈는 대체로 MiFIR을 포함하고 있음
1. 주요 내용
(투명성 및 보고체계 강화)
□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명성 요건을 채권 및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하여 가격정보, 물량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사전(pre-trade) 및 사후
(post-trade)에 보고*해야 하며 중개기관들은 고객 거래에 대해 전화통화 및
전자 메시지 등의 내역을 보관해야 함
* 거래소별로 사전 및 사후 보고 내용이 상이하며 보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Dark pool* 거래에 대해 개별 주식발행 물량을 기준으로 중개자별(single
venue) 4%**
, 전체 총합 기준(total trading volume) 8%의 거래 제한을 설정
(Double Volume Cap)하고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장외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
* 금융상품의 사적(private) 거래로서 기관투자자들간 대량매매 거래가 대표적임. 참여자, 종목, 수량, 가격 등의 매매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장중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음
** Dark pool은 중개회사(broker) 또는 투자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체거래소(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되기도 함
□ 특히 최신 금융기법을 이용한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동 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억제
* ① HFT(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매매), ② 일정한 논리구조(알고리즘)에 따라
거래를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 장내거래소나 투자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대체거래소 및 전자플랫폼 형태의
거래소 등 장외거래소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또한 거래참가기관 모두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부여받
도록 하여 거래당사자 확인 및 거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리서치 비용)
□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거래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관행적으로 무상 구독하던
투자은행의 보고서(리서치)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고서로 거래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 대형 자산운용사는 동 비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중소 운용사는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여 결국 대형 운용사가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FT 서베이에 참가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3개사(고객
에게 비용 전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직접 부담(72개)할 예정(2017.12.15일 기준)
2. 문제점
① 신 지침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 등 일부 미비점이 해결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EU 회원국중 17개국에서 MiFID Ⅱ가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ㅇ 2018.1.9일 EU 감독당국인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는 거래 제한 설정(Double Volume Cap)을 위한 데이터 취합 결과 2%만 정상
보고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 거래소(trading venue)
가 데이터 제출시한인 1.5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Double Volume Cap 관련 데이터의 1월 공표는 연기되었
으며 금년 3월 데이터 발표시 1월 자료를 함께 공표할 예정
ㅇ 2017.12.20일 ESMA는 거래기관별로 법인식별기호(LEI)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LEI 전면 적용을 6개월간 보류키로 결정
② 영국의 EU 탈퇴후 MiFID Ⅱ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등 Brexit에
따른 불확실성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존재
ㅇ Eurex(독일 최대 선물거래소) 담당자는 시행 당일 영국과 독일의 일부 거래소
에 대한 지침 적용 유예 발표* 직후 인터뷰를 통해 Brexit가 현실화되면
최종적으로 MiFID Ⅱ가 유럽의 가장 큰 시장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Brexit의 불확실성(game changer)에 대해 우려를 표시
* 2018.1.3일 LME(London Metal Exchange), ICE Futures Europe, Eurex 등이 30개
월간 지침 적용을 유예받았으며 이후 며칠간에 걸쳐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 등의
일부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예가 적용됨
ㅇ 2018.1.8일 유럽의 주요 거래소인 ICE와 Nasdaq(스웨덴 증권거래소)는
Brexit가 선물거래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more
unified approach)해야 한다고 주장
ㅇ 현재 영국 금융감독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MiFID Ⅱ
시행과 관련하여 Brexit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EU 회원국
감독당국으로서 웹페이지를 통한 상세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동 지침
시행에 주력하고 있음
3. 전 망
□ MiFID Ⅱ 준비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지출한 비용이 20억달러*를 넘는다는
조사결과 및 감독당국의 정착 노력 등을 볼 때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전면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
금융기관의 MiFID Ⅱ 준비 관련 지출비용 추정치
(Boston Consulting Group)
ㅇ 유럽 내에서의 ETF 거래중 70%가 장외에서 거래되어 총 거래규모가 파악
되지 않고 있으나 MiFID Ⅱ의 시행으로 거래내역이 보고되면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향후 ETF 투자가 확대될 전망(FT, BlackRock 인용)
□ 반면 MiFID Ⅱ 시행으로 투자은행 트레이딩 부문이 향후 2년간 유럽・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손실이 25억달러(주식 7억달러, 채권・통화・상품 1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Business Insider, 컨설팅업체 Coalition 인용)이 나오는 등
부정적 시각도 존재
ㅇ 그동안 런던에서 거래되던 일부 원유 파생상품이 MiFID Ⅱ 규제를 피해
뉴욕으로 옮겨져 상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
□ 한편 유럽계 펀드매니저사들이 2018년중 투자 관련 리서치 비용을 20%
줄일 것이라는 서베이 결과가 나온 가운데(Bloomberg, 2018.1.9) Nomura는
리서치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이와는 별도로 투자은행의 보고서를 모아서 원본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research platform)가 주목*받는 등 리서치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
*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Visible Alpha의 경우 Jefferies, Morgan Stanley, Citi, UBS,
BOA 등이 설립하였으며 최근 38백만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
ㅇ 투자은행의 리서치 인력 축소 가능성과 더불어 리서치 무상 제공 중단이
양질의 분석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운용사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
(FT,2018.1.25)
Ⅱ PSD2 실시
□ EU는 회원국간 역내 소액지급서비스시장 통합을 위해 2007.4월 제정한
지급서비스지침(PS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를 2015.6월 발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8.1.13일부터
이를 시행
ㅇ 구 지침 제정을 통해 EU내 소액지급서비스가 상당 수준 통합되었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는 통합이 미진한 데다 핀테크 산업 활
성화 필요성도 증대되면서 지침을 개정
1. PSD2의 주요 내용
□ 은행(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계좌기반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은
고객이 동의할 경우 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고객 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AISP는 고객의
은행별 계좌 정보를 취합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공
□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지급지시 대행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객
이 동의할 경우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시 3가지 인증요소*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 사용자를
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fication)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 ① 지식기반(비밀번호 등), ② 생체기반(지문, 홍체 등), ③ 소지기반(보안카드 등)
□ 한편 지급지시 오류로 정당하지 않은 지급(unauthorised payment transaction)이
발생한 경우 PISP가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우선적으로 은행이 피해금액을 보상
2. 파급효과
□ 고객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별 가입상품을 일시에 비교하고 자금
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성이 확대되는 반면 은행 입장에
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하고 제3자와 공유하게 되어
금융기관간 경쟁이 확대될 전망
ㅇ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에서 일시에 복수의 계좌에 접속이 가능하고 자금을
이체하며 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Open Banking)의 구현이
필수적임
ㅇ 영국의 경우 정부(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도로 OBIE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표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Open Banking을 정착시켜 PSD2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AISP(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disintermediation) PISP(지급지시 대행 서비스 제공
업자)의 도입으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일정 부분 인하될 가능성
* 컨설팅업체인 Accenture에 따르면 영국에서 데빗카드로 거래할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6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영국 정부는 PSD2
시행과 더불어 신용카드/데빗카드 결제시 현금거래 대비 2~3%의 추가요금을 부과
하던 관행도 금지시킴
□ 기존 시장을 수성하려는 대형 은행과 더불어 인터넷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의 주요 기업 및 신규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진입을 노리는 핀테크기업 등이 향후 지급결제시장의 주도
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칠 가능성
3. 현황 및 전망
□ PSD2가 2018.1.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가의 경우 여전히 자국법에 PSD2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소비자보호, 경쟁 증진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마련되는 PSD2의
기술체계인 ‘규제 기술 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은 안이
마련되어 EU내 협의 및 의회내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9.9월경
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동 표준에는 소비자보호 핵심 사안인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포함되어 있음
ㅇ 따라서 규제 기술 표준(RTS)이 적용되기까지 남아 있는 18여개월 동안
은행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보안시스템 강화 및 모바일 사용자
환경 개선 등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PSD2를 준비해
온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으나 시행 초기에
기술적 오류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이나 결제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심
을 갖고 지켜볼 필요
0125(현지정보)EU내+MiFIDⅡ+및+PSD2+시행과+향후+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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