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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감사대란…새 외감법 도입에 따른 혼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제출 지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여파로 감사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깐깐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화를 비롯해 금호전기, 인지컨트롤스, 한솔홈데코, 웰바이오텍, 해태제과식품, 디와이, 우진아이엔에스, 컨버즈, 에스엘, 동양물산기업 등 11개사다. 코스닥은 차바이오텍, 엘아이에스, 동양피엔에프, 퓨전데이타, 이건홀딩스, 에이앤티앤, 솔루에타 등 12개사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는 없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서류를 받아 공시하면 지연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도 정지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마제스타와 제이스테판 2곳이었다. 두 회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았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강화로 자료 요구가 늘어나고 실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 측에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외부감사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새 외감법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감사인 간에도 서로 제대로 검토했는지 `크로스체크`하게 했고, 표준감사시간을 마련해 기존 대비 최대 2배에 가까운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2019년도 회계감사(2020년 초)부터 금융당국이 220개 상장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선임을 예고한 것이 감사 강화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상장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오를 경우 강제로 이듬해에는 감사법인이 바뀐다. 이 경우 전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이듬해 새로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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