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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코스닥 진입문턱 낮춰…업종별 특성 반영

 코스닥시장의 상장·퇴출 기준이 확 바뀐다. 획일적인 전통 제조업 기준에서 벗어나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한 ‘미래형 신상장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기술력 있는 기업 80곳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성장성을 고려한 코스닥 상장기준인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핵심심사지표에는 재무제표에 나온 과거 실적 중심 심사항목이 아니라 성장성과 매출 확장 가능성 등 미래지향적 항목이 담긴다. 
  
 업종별로 다른 상장기준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신약 개발 때 얻게 될 수익, 원천기술 보유여부, 임상단계별 성공 가능성에 따른 자금조달 등의 기준이 들어간다. 지금은 모든 업종이 지식재산권, 기술인력, 동종업계 대비 재무상황 등의 기준으로 획일화돼 있다. 
  
 시장퇴출 요건 역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진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식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에는 평균 임상 소요 기간에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등 산업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공개(IPO) 회계감리 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IPO가 회계감리에 발목 잡혀 줄줄이 무산됨에 따라 사전 감리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가 많았다. 금융위는 IPO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회계검증시간을 기존 평균 9개월에서 3개월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적자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등 시장 평가가 좋으면 코스닥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신속 이전상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 완화된 심사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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