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걱정하는 기업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포함해 부도, 해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다 상장폐지 직전 7거래일 동안만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올해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가 강화돼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업연도별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한 상장사 수는 2015년 10개에서 2017년 21개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CSA코스믹, ·코드네이처(일경산업개발) 등의 기업들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