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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걱정하는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걱정하는 기업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포함해 부도, 해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다 상장폐지 직전 7거래일 동안만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올해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가 강화돼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업연도별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한 상장사 수는 2015년 10개에서 2017년 21개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CSA코스믹, ·코드네이처(일경산업개발) 등의 기업들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