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및 연임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최근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이 발표되었는데, 권력구조에 관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임기4년 1차 연임으로 변경하는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그간 4년 중임제로 표현되어 왔던 헌법규정 연혁이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등에서 1차 중임제로표현된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몇차례의 개헌과 헌정사적 사건들은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거나,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회로 연장하는 등 당시 대통령의 장기집권 욕심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했을 뿐 아니라, 임기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임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단임제 규정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