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함으로 확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공급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신혼부부 특공 확대 어떻게변하나 정부에서는 2018년들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현행법을 살펴보고 바뀐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그대로이며, 1자녀 항목삭제,공급비율을 확대,공급순위는 1순위 유자녀, 2순위 무자녀로 바뀌는게 핵심입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도 포스팅 해두었으니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좀더 풀어서이야기 하면 현행법에서 개선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 확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85㎡이하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중 ㅇ (공급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