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수당 간단히해봐요 2018년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아동복지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에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4가지중 중복지급을 받을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1.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만 84개월(만 5세)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5세/84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취학전 아동 중 만 5세/ 8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수당지급일 매월 25일로 토/공휴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