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이럴수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에 규정됨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세계 54개국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