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배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속성예금 아시나요? 구속성예금 구인배율 구제금융 구속성예금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배율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