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구인배율 구제금융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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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