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받아야죠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이며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신청후, 복직6개월 경과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게됩니다. 회사측에 미안해지는 느낌이 들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직인찍힌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측에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육아휴직 한달이상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하시어 정부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시는게 좀더 안정된 육아를 할수 있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으니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신후 검색키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