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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아야죠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이며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신청후, 복직6개월 경과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게됩니다. 회사측에 미안해지는 느낌이 들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직인찍힌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측에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육아휴직 한달이상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하시어 정부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시는게 좀더 안정된 육아를 할수 있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으니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신후 검색키워드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라고 검색하세요


웹사이트에 첫번째 링크 클릭하시구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비서류확인하시구 그것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청방법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깨알신청팁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센터에 가거나 우편접수를 하지 않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http://ei.go.kr) 접속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최소1달 경과후, 지난달에 대해 신청) 

2. 우편제출 또는 방문신청 가능 2회차 이상부터 팩스 가능

고용보험 자료실에 관련서식은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포인트

1. 복직후 6개월 경과할것(복직후6개월뒤 사후지급신청)

2. 6개월간 근무한 자료제출(급여내역서,재직증명서)

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제출(사업주직인,본인서명필수)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 만약 육아휴직중에 개인알바나 프리랜서 등의 소득활동을 하시면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워킹맘과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긴 하지만 육아복지제도는 점점 개선될테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어떻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