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 ■ 원칙적으로대주주와의 거래가금지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아닌불가피한 사유로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 규제를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19.1.17 시행 예정* * ’18.9.20일 국회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ㆁ 이와 관련하여한도(10%)초과 보유주주의자격 요건등 법에서위임한 사항을 정하는시행령이’19.1.8일 국무회의 통과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주요내용)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한도초과보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