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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


[ 인민은행의 발표내용 ]

□ 인민은행은 외국기업의 중국 지불결제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2018년 제 7호 공고*

) * 해당 공고는 비공개이나, SNS 및 경제지 등의 보도를 통해 전문이 알려졌으며,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飛) 부총재의 전자결제 시장 진입장벽 완화발언(2017.11.17일)

의 후속 조치로 판단

 ㅇ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전자방식의 지불결제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외자기업(外商投资企业)을 설립하여야 함

 ― 설립된 외자기업은 인민은행의「비금융 지불결제서비스 관리방안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규정에 따라 지불결제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게 됨

 * 중국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불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2010.9.1일 시행)에 따른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함

 ㅇ 설립된 외자기업은 중국 영토내에 독립된 업무시스템 및 재난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중국내에서 수집된 개인 및 금융 정보는 중국

내에서 저장, 처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업무 등을 위한 정보의 해외반출(为处理跨境业务必须向境外传输的)은 법률 및 감독당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ㅇ 회사 관리, 일상 영업, 리스크 관리, 자금 처리, 준비금 보관, 비상상황시 조치 등은 인민은행의 비은행 지불결제기구 감독조건(关于非银行支付机构的监管要求)에 따라야 함

□ 또한 인민은행은 금년 6.30일부터 3자 지불결제기관이 은행과 직접 지불결제대금을 청산(直连)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별도의 청산기관(网联清算有限公司)을 통해서만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시

 ㅇ 청산기관은 모두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총 20억 위안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정부자금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주요 3자 지불기구가 자본 참여

 [ 중국 지불결제 시장 현황 ]

□ 인민은행의 지불결제라이센스는 ① 인터넷 결제(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디지털TV 지불, 유선전화 지불, 외국환 환전 포함), ② 선불카드, ③ 은행입

출금의 3종류로 분류

 ㅇ 알리페이(支付包), 위챗페이(微信支付)같은 대형 업체는 세가지 라이센스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음식 배달(美团), 맛집 및 여행 검색어플(大众点评) 같은 전문업체는 선불카드 같은 특정 부문의 라이센스를 보유

 ㅇ 인민은행은 위험통제, 시장점유율 등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 지불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라이센스를 연장, 추가발급 여부를 결정

 ― 2018년의 제5차 평가(2018.1.5일 발표)에서 기존 업체중 4개사가 라이센스를 박탈당하였으며 직전의 제4차 평가(2017.6.26일)에서는 9개사가라이센스를 박탈당하고 2개사는 라이센스 범위가 축소

□ 또한 인민은행이 라이센스 발급을 엄격하게 통제함에 따라 중국 M&A시장에서는 해당 라이센스 보유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불결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증가

 ㅇ 관련 시장조사업체(深8君)에 따르면 완다(万达), 샤오미(小米), 메이투완

(美团), 궈메이(国美) 등이 기존 라이센스 보유업체 인수를 통해 지불결

제 시장에 진출

 ― M&A시장에서는 ① 인터넷 결제: 5억~6억 위안, ② 선불카드: 0.5억~1

억위안, ③ 은행입출금: 10억위안 이상 등으로 라이센스 가치를 평가

 ―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완다(万达)는 20억 위안, 메이투완(美团)은 13

억 위안, 궈메이(国美)는 7.2억 위안 등을 투자하여 1개 또는 다수의

라이센스 보유업체를 인수

□ 그동안 지불결제 관련 라이센스는 외국계 회사에게 개방되지 않아 외국계 업체들은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중국계 기관(Union Pay, 银连)과의업무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

 ㅇ Apple Pay의 경우 2015.12.18.일 유니온페이(银连)*과의 협력을 통해중국에 진출(2016.2.18일 서비스 개시)하였으나 관련 라이센스가 없기때문에 단지 지불단말로서의 역할만 수행

 * 중국의 은행들이 연합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사로 우리나라의 BC카드, 일본의JCB와 유사하며 현재 별도의 전업계 카드사 또는 은행계열 카드사가 없는 중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

□ 한편 이번에 중국 결제시장 진입요건으로 언급된 결제시스템의 중국내위치 및 관련정보의 해외반출 엄격 금지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중국의인터넷 통제관행 및 금년 6.30일부터 실시되는 통합 청산기관(网联清算有限公司)으로의 결제집중제도가 있음

 ㅇ 중국정부는 범죄, 테러 예방 및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모든 기업의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를 중국내에 두도록 법을 개정(2017.6월

ㅇ 통합 청산기관으로의 결제집중은 일부 선두업체의 유사금융기관화*를막고 특정 업체의 결제 실패 등 위험을 줄이는 등 전체 금융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결제관련 Big Data의 산업적 이용 원활화를 위한 조치

 * 알리페이는 개인사용자 및 타오바오 판매상들의 결제 대기자금(余额)을 이용하여 판매상 또는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 ― 통합 청산기관으로 각종 결제정보가 집중됨으로서 특정 은행이나 결

제기관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동안 원가이하의

수수료로 인한 은행권의 어려움*도 해소

 * 그동안 은행은 모바일 결제의 확산을 위해 은행입출금 및 결제에 거의 수수료를부과하지 않았으나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처리비용이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어옴


[ 시장 평가 ]

□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조치는 지불결제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한다는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국영내에 결제시스템을 두어야 하는 등 제약이많은데다 이미 시장이 과점상태라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금번 조치에 따라 Paypal, Apple Pay 등이 중국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기업의 우위가 큰데다 진출시 중국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커서 외자기업의 의미있는 성과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 금번 조치는 개방의 수준면에서 충분치 않아 해외 기업의 중국 지

불결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할 전망(人民大学 重阳

金融研究所 董希淼)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기술이 글로벌 우위에 있고 중국의 지불결제시장이 이미 과점화되어 있어 해외경쟁사가 의미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新浪) ― 이미 2개의 외자계 회사가 인민은행으로부터 지불결제관련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나 Paypal같은 전문 외국계 기업의 진출보다는 중국 기업이 외자도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불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21世纪经济报道) 

ㅇ 그러나 해외기업의 진출을 통한 경쟁활성화 및 다수 업체가 난립한지불결제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중국 지불결제산업의 발전의 계기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과점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업

체들의 진출은 다시금 경쟁 및 기술발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网易财经) ― 금번 시장개방을 통해 중소기구간 연합,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의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은행의 인터넷화가 가속될전망(中信证券)

0404(현지정보)+중국+결제시장+개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