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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보도참고자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중 연체금리 산정체계 일원화 관련 보완설명

[보도참고자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중 연체금리 산정체계 일원화 관련 보완설명





□ 한국은행은 금일 정부와 함께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 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 편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o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 격*이 강하므로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 *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연체금리 상한을 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높게 설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규제  

o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또는 판례 등으로 규제* * 한국은행이 조사한 14개 주요국 중 중앙은행 규정으로 연체금리를 규제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 

□ 全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보도참고자료]+「취약·연체차주+지원방안」+중+연체금리+산정체계+일원화+관련+보완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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