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이슈

[현지정보] 현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내용 및 평가

[현지정보] 현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내용 및 평가













□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은감회)는 현금대출(现金贷)에 대한 규제 방안(关于规范整顿“现金贷”业务的通知)을 발표(12.1일) * 인민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인터넷금융위험전문위원회(互联网金融风险专项整治工作领导 小组办公室)의 위원장을 은감회의 보혜금융부장은 P2P대출위험전문위원회(互联网金 融风险专项整治工作领导小组办公室)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ㅇ 지난 11.21일 인터넷금융위험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긴급통지* (关于立即 暂停批设网络小额贷款公司的通知)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현금대출(现金贷)** 문제(과도한 대출, 부당한 빚독촉, 기형적인 이율 등)에 대응 하기 위해 금리, 영업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조치를 담고 있음 * 각 성(자치현과 직할시 포함)의 금융감독부문은 통지 즉시 온라인 소액대출관련 면 허를 발급하지 말고 기존기업의 허가지역 이외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라고 하달 ** 무조건(无场景依托)으로 용도(无指定用途) 및 차주를 가리지 않고(无客户群体限定) 담보 없이(无押等特定) 빌려주는 특징으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중개·대출 [ 주요 내용 ]  불법적인 회사 설립 및 대출, 추심, 과도한 이자율을 금지 


ㅇ 금융기구 설립 및 금융업무시 법에 따른 허가(依法接受准入)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조직 및 개인은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ㅇ 대출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인민법원에서 발표 한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상의 년 36%*을 넘어서는 안됨 * 민간대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2015.8.6.일 발표, 2016.9.1.일 시행)에서 36%를 초과이자는 무효로 규정(제 26조) ㅇ P2P 등 인터넷 대출중개업에서 선이자공제, 수속비용, 관리비용, 보증 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도한 체납금을 금지


1211(현지정보)현금대출+규제발표.pdf


2017/12/17 - [재테크/금융,경제이슈] - [현지정보] IMF, 중국「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발표

2017/12/16 - [재테크/금융,경제이슈] - [현지정보] 美 금융안정상황 평가 및 주요 리스크

2017/12/16 - [재테크/금융,경제이슈] - [현지정보] 영국과 EU, EU탈퇴 협상의 쟁점사항 합의

2017/12/14 - [재테크/금융,경제이슈] - [현지정보] 일본 3/4분기 실질GDP성장률(개정치), 전기대비 +0.6%로 0.3%p 상향 조정

2017/12/13 - [재테크/정책,동향] -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