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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현지정보] 영국과 EU, EU탈퇴 협상의 쟁점사항 합의

[현지정보] 영국과 EU, EU탈퇴 협상의 쟁점사항 합의




1. 주요 내용 

□ 금일(12.8일) EU 정상회의 Junker 의장은 EU탈퇴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영국측과 합의하였으며 내주(12.14~15일) EU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통상관계 협상 및 과도기간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 EU 분담금 정산(financial settlement),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법적 지위, 영국(북아일 랜드)-아일랜드간 국경통행 문제 등 

□ 정치적 부담 등으로 양측은 합의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 나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추정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EU분담금 정산) 영국이 정산해야 할 對EU 부채규모는 약 1,000억 유로* , 영국의 對EU 자산을 차감한 순정산액은 400~500억 유로 내외로 하며, 영국은 동 금액을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FT, BBC, Bloomberg) *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직원들의 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FT) 

ㅇ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법적 지위) Brexit 이후에도 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 국민들은 현재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영국내 EU 국민들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관할을 상당부분 인정* *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중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ECJ가 영국내 EU국민들에 대한 사법 관할을 가지며, 과도기간 이후에는 영국 법원이 ECJ 판례에 기속되도록 법제화 

ㅇ (영국-아일랜드간 국경통행)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은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은 자유 통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음 ― 당초 양측은 Brexit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킴 으로써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자유통행을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음


1208(현지정보)탈퇴협상+쟁점사항+합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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