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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돈되는 팁]가벼운 접촉사고 대처방법

[알면돈되는 팁]가벼운 접촉사고 대처방법

 

 

 

가벼운 접촉사고 대처방법

1. 차량의 파손 부위와 상태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촬영합니다.


2. 좀 멀리 떨어져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촬영합니다.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각도로 서너 장 정도 촬영해 두세요.

신호등이나, 일방통행 등의 표시가 있다면 사고 상황과 함께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나중에 사고 처리에도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3. 앞바퀴가 돌아가 있는 각도도 촬영해두세요(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가 있음)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도 촬영해두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위의 4가지 항목을 먼저 조치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전화로 사고 접수후 보험사직원과 상의해서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대차*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동종차종에 하루 렌트비용에 30% 금액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렌트하지않을경우 렌트일은 수리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렌트카를 대여해주는 방법*

1. 정식 렌트카 무상 대여

2. 수리점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무상대여

 

 


*수리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도 청구(격락손해)*


차사고로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하는 경우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지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해주는데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라 말합니다.

출고1년이하:수리비의15%
출고2년이하:수리비의10%

 

 

 

 

 

 

*승용차 유아 또는 어린이 탑승*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실 적에

운전석 뒷쪽문은 락을 걸어서

아이가 안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조치해 두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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