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경제이슈

코스닥기업, 공시대리인제 7일부터 실시한다

코스닥기업, 공시대리인제 7일부터 실시한다

오는 7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업무를 전문가가 대행하는 공시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 기업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휴기간이나 연말연초에 악재성 공시를 남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도 막겠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7일부터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 공시 서식 작성이나 제출 등 공시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공시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사는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 기본법상 자산총액·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회사로, 대상 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약 778곳이다. 
  
 공시대리인은 공시 업무 경력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 내부자처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예방을 위해 대리 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 역량 강화도 지원해 거래소가 올해 중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도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 교육과 주의사항 사전 점검도 12개사에서 올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제재 강화를 통해 `올빼미 공시`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크리스탈지노믹스-우진비앤비,동물용 신약 개발 제휴 협약

압타바이오, 코스닥 증권신고서 제출..6월 상장예정

[20200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업지배구조원칙

2019. 1/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3.2%

항암제 시너지… 바이젠셀 IPO 추진 "보령제약에 모멘텀"

사후관리에 활용한다는 RWD와 RWE는 무엇일까?

오스코텍,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임상2상 들어가

동성제약 주가 장 초반 급등, 암치료제 임상 성공적 평가

자진상장폐지 때 자사주는 지분산정에서 제외

LG 프라엘, "국내 유일 美 FDA" 인가

계속되는 신약 임상시험 실패‥그러나 '끈'은 놓지 않는다

휴온스-제넥신, 바이오 개발 과제 공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