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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진상장폐지 때 자사주는 지분산정에서 제외

by RichInside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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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에서 자사주가 제외된다. 또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가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 
  
 다만,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한 후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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