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플랫폼 설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결제시장 개방 및 통합플랫폼 설립 [ 인민은행의 발표내용 ] □ 인민은행은 외국기업의 중국 지불결제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2018년 제 7호 공고* ) * 해당 공고는 비공개이나, SNS 및 경제지 등의 보도를 통해 전문이 알려졌으며,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飛) 부총재의 전자결제 시장 진입장벽 완화발언(2017.11.17일) 의 후속 조치로 판단 ㅇ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전자방식의 지불결제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외자기업(外商投资企业)을 설립하여야 함 ― 설립된 외자기업은 인민은행의「비금융 지불결제서비스 관리방안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규정에 따라 지불결제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게 됨 * 중국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지불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2010.9.1일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