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권 [right of pledge]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질권 [right of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됨.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도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함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음.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