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발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함으로 확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공급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