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면돈되는팁]전세사기 예방하기 -계약시 : 부동산시세를 조회합니다.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등 실거래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조항 넣기. :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에 표제부,갑구,을구중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나,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법적지위 : 주택을점유합니다.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기위한 방법이 주택의 점유입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 보호장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권설정 등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