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