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1.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됐으나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