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6.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 3. 15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