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