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등기 어떻게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