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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 보고주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함
3. 주요 골자
가. 同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同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ㅇ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즉,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설정
* 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시험 → 임상 1상 → 2상 → 3상 → 정부 승인 신청
보고20.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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